봄기출
2020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19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북마크

19.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2020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O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 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부 갑구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고, 합유인 경우 그 뜻을 기록한다.

  3.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X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로 등기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4.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제권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