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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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면적 증감을 돈으로 정산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므로, 동의 → 위원회 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청산금 → 확정공고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 X.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 X.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 X.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 X.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확정공고 이후의 절차이므로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 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공고 후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한 줄 예 토지소유자들이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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