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23.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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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 등기사항은 '그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기려는 취지이므로,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나 여러 부동산에 걸친 공동담보처럼 특수한 경우마다 별도의 기재 규칙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X.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X. 지연배상액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X.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X.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공동신청이 아니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O.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특성상(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 등기사항이 아니다. 암기 팁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3~4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함정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을 확정할 수 없는 특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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