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년 / 23번
23.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정답
O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정답
X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정답
X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정답
X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2020년 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X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O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특성상(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정답: X
지연배상액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정답: X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공동신청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