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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23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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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0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X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O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특성상(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 등기사항이 아니다.

  3.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정답: X

    지연배상액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4.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정답: X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5.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공동신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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