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8.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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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정답: O

    시효완성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하여야 물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구조가 지역권에도 그대로 미친다.

  2.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승역지를 기록하여야 한다(직권으로 등기).

  3.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O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어도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차임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때에만 적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빠졌다고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1필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제2항).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 부분인지 도면으로 특정해 주어야 한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2항). 전세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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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선지별로 보면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 X.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승역지를 기록하여야 한다(직권으로 등기).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 O.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 O.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O.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 O.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암기 팁 ·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함정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한 줄 예 한 필지 토지의 절반에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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