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1.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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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ㄹ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는 법원의 사무이므로 그 판단을 다투는 자리도 법원으로 둔 것이다. 다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소가 의견을 붙여 지방법원에 보내며,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묻히는 자리다.

  4.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 X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이의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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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재심사가 아니므로,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새 사실은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은 ③ ㄱ, ㄴ, ㄹ ③·정답 ㄱ,ㄴ,ㄹ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X.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X.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X.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이의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O.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암기 팁 ·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 등기관의 처분시 주장·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중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되며(집행정지 효력 없음),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사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된 때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한 줄 예 등기신청이 각하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등기를 신청하면, 그 신청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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