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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1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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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020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X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정답: O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5.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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