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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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이므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등기부와 짝을 맞춰야 하는 변경사항(지목·지번·축척·합병)과 애초에 등기부가 없는 신규등록은 처리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X.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 O.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O.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등 물리적 보존기준이 법정되어 있다. · 등기촉탁의 대상은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 등 기존 등기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며,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대조하지 않고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한다. 함정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 합병으로 지적공부의 표시가 바뀐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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