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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14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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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20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X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정답: X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X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뿐,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지 않는다.

  4.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인에 의한 등기).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구분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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