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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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X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정답: X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X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뿐,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지 않는다.

  4.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원인이 이미 생긴 뒤에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등기의무자의 자리에 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등기협력의무를 그대로 물려받으므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에 다시 넘기는 두 걸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등기명의인은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로 바뀌고 상속인이 중간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는다.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구분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X.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X.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X.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뿐,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지 않는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구분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인에 의한 등기).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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