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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24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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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20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5.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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