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24.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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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탁등기 절차는 '수탁자가 주된 신청인이되, 수익자에게도 보완적 신청권을 준다'는 구조와 '신탁재산이 수탁자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합유로 공시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정답은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X.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 X.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O.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수탁자들의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그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함정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한 줄 예 부동산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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