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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4문항 등장

하위개념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지적공부의 복구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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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관계 자료에 의해 지적공부를 복구해야 한다.
복구는 없어진 장부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등기부, 측량 결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로 원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복구 자료로 인정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이 포함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를 조사하고, 복구할 토지의 표시 등을 조사한 서류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X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O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X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O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수행하는 절차이며,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적공부 복구는 새로 조사해 임의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멸실·훼손 당시 장부와 가장 부합하는 법정 자료를 조립하는 절차다. 토지표시와 소유자는 증거 통로도 다르다.

지적공부 등본·복제본표시 복구복구자료
측량 결과도·이동정리 결의서표시 복구복구자료
등기사실 증명서류소유자 복구복구자료
법원 확정판결서표시·소유자 근거복구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규제 확인제외
1복구자료 조사2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3허용범위 초과·자료 없음 → 복구측량4토지표시 등을 15일 이상 게시5이의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6지적공부 복구
토지의 표시멸실 당시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자료
소유자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 확정판결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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