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적공부가 불타거나 물에 잠겨 사라지면 그 땅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할 길이 없어진다. 그래서 남아 있는 등본과 측량 결과, 등기부처럼 같은 사실을 담은 다른 기록을 모아 원래 모습을 되살린다.
이해하기
복구는 없어진 장부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등기부, 측량 결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로 원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복구 자료로 인정된다.
핵심 포인트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이 포함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를 조사하고, 복구할 토지의 표시 등을 조사한 서류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