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관계 자료에 의해 지적공부를 복구해야 한다.
이해하기
복구는 없어진 장부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등기부, 측량 결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로 원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복구 자료로 인정된다.
핵심 포인트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이 포함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를 조사하고, 복구할 토지의 표시 등을 조사한 서류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O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X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O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수행하는 절차이며,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