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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5문항 등장

하위개념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의 하위개념이에요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기록명령

부동산공시법 · 등기신청 절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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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각하 등)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기록명령이 내려지면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재심사가 아니므로,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새 사실은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1.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2. 등기관의 처분시 주장·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이의신청 중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되며(집행정지 효력 없음),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사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된 때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X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O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제 상황2020년 · 21번
등기신청 절차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O③·정답 ㄱ,ㄴ,ㄹ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X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O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동일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등기할 수 없다.
X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 처분 이의는 법원이 판단하지만 접수창구는 처분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다. 새 사실·증거를 보태는 절차가 아니고, 신청만으로 다른 등기의 집행이 멈추지도 않는다.

1등기관 결정·처분2등기소에 이의신청서/전자정보 제출3등기관 자체 시정 또는 법원 송부4관할 지방법원 결정5인용 시 기록명령
새로운 사실·증거방법이의근거 불가
이의 제기만으로 집행정지정지효력 없음
제3자의 각하결정 불복신청인 아닌 제3자 불가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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