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관의 처분(각하 등)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기록명령이 내려지면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다.
이해하기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재심사가 아니므로,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새 사실은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 등기관의 처분시 주장·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중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되며(집행정지 효력 없음),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사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된 때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함정 포인트
X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O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제 상황2020년 · 21번
등기신청 절차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O③·정답 ㄱ,ㄴ,ㄹ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X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O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동일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등기할 수 없다.
X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