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관의 처분(각하 등)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기록명령이 내려지면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다.
이해하기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재심사가 아니므로,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새 사실은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 등기관의 처분시 주장·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중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되며(집행정지 효력 없음), 기록명령이 있어도 그 사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된 때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