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부동산공시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관리법 · 6문항 등장

하위개념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의 하위개념이에요

지적정리의 통지와 소유자 등록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하고, 직권 정정·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소유자를 등록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별개의 장부이므로, 한쪽의 표시가 바뀌면 다른 쪽에도 반영되도록 '촉탁'과 '통지'라는 연결 장치를 두고 있다.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2. 직권 조사·측량에 의한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등은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3.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X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Oㄱ,ㄷ이 서로 바뀌어 있고 ㄴ이 15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문제 상황2022년 · 10번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ㄱ)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ㄴ)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X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Oㄱ이 축척변경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신규등록이 옳음).
문제 상황2020년 · 10번
토지의 이동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X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O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붉은색).
X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O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X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O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등기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기 토지이므로, 그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는 촉탁할 기존 등기 자체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X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O출제 당시 선택지 구성상의 오류로 인해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지적공부 정리 뒤 통지기한은 정리일 하나로 계산하지 않는다.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한지는 등기완료 통지 접수일, 필요 없는지는 지적공부 등록일이 출발점이다.

표시변경등기 필요기산점 ·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15일 이내지적정리 → 등기촉탁 → 완료통지 접수 → 소유자 통지
표시변경등기 불필요기산점 · 지적공부 등록7일 이내지적정리 → 소유자 통지
6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