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적을 고치면 등기와 어긋나므로 그 사실을 등기소와 소유자에게 알린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등기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라, 등기부가 아직 없는 신규등록에서만 관청이 따로 조사해 적는다.
이해하기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별개의 장부이므로, 한쪽의 표시가 바뀌면 다른 쪽에도 반영되도록 '촉탁'과 '통지'라는 연결 장치를 두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직권 조사·측량에 의한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등은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