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78.<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6년도 과세기간(2026.1.1.∼2026.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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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7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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