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78.<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6년도 과세기간(2026.1.1.∼2026.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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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세법학개론 7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환급받을 세액 250,000원

    정답: X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이 없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2. ② 환급받을 세액 50,000원

    정답: X

    간이과세자에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없어 면세농산물 구입액은 셈에 들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3. ③ 0원

    정답: X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구한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4. ④ 납부세액 110,000원

    정답: X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간이과세자에게는 닿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5. ⑤ 납부세액 310,000원

    정답: O

    납부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0.5%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공제만 뺀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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