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소득

52.<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주택과 관련된 2026년 자료이다. 甲은 주택임대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6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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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세법학개론 5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9,800,000원

    정답: X

    전용면적 40㎡ 이하에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B주택은 주택 수에서 뺀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2. ② 18,000,000원

    정답: O

    소형주택을 뺀 2주택의 보증금 13억원에서 3억원을 빼고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3. ③ 14,800,000원

    정답: X

    소형주택을 넣고 수입이자까지 뺀 값인데, 추계 산식은 둘 다 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4. ④ 13,000,000원

    정답: X

    추계조사결정 산식에는 보증금을 굴려 번 수입이자를 빼는 자리가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5. ⑤ 0원

    정답: X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2주택이면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을 때 간주임대료가 붙는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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