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국세기본법이의신청·심사청구와 심판청구

42.<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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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4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불복 대상에서 빠져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2. ②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X

    심판청구서는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내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3. ③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결정기간에 통지를 못 받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바로 소를 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4. ④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국세청장은 심사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2항).

  5. 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 즉시 처분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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