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법인세법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3.<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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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세법학개론 6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695,000원

    정답: O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전액 부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몫의 이자를 더한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4호).

  2. ② 1,795,000원

    정답: X

    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액은 총결정세액에 미지급소득 비율을 곱한 만큼만 가지급금에서 뺀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

  3. ③ 1,895,000원

    정답: X

    직원 가불금은 월정급여액 범위까지만 가지급금에서 빠지고 넘는 몫은 남는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4. ④ 1,995,000원

    정답: X

    우리사주조합원 대여금은 그 조합이 선 회사의 주식을 살 때만 빠지고 자회사 주식은 아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5. ⑤ 2,095,000원

    정답: X

    한국은행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업무무관 계산의 차입금에서 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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