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51.<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종합소득금액(ㄱ)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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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5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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