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법인세법분할·현물출자·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68.<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서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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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6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정답: X

    양쪽 모두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쓰던 자산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제50조 제1항).

  2. ② 교환에는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답: O

    세 곳 이상이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자산을 주고받는 것도 교환에 든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3. ③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정답: X

    교환취득자산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에 써야 한다(법인세법 제50조 제2항).

  4. ④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교환취득자산 가액에서 현금 지급액과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5. ⑤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산교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정답: X

    신고와 함께 자산교환명세서를 내야 이 특례를 받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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