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부가가치세법영세율

7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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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7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O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보관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면 수출로 보아 영세율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

  2. ② 국내에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정답: X

    비거주자에게 주는 영세율 용역 목록에 부동산 임대업은 들어 있지 않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3. ③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수출재화임가공 사업자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답: X

    영세율이 붙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라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

  4. ④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자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정답: X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넘기는 재화는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쓰일 때만 영세율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5. 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답: X

    외국항행 선박에 주는 재화라도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내면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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