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국세기본법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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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4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할 수 있다 — 2개월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1호).

  2.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3.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4호).

  4. ④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정답: X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1호).

  5.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정답: X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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