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법인세법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62.<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 26기(2026.1.1.∼12.31.)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 ㄱ )과 ( ㄴ )에 각각 들어갈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세법학개론 6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14,000,000원

    정답: X

    한도는 기본금액 1천200만원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을 더해 잰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2. ② 16,000,000원

    정답: X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난 수입금액은 산출액의 10%만 한도에 넣는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 단서).

  3. ③ 18,000,000원

    정답: X

    교제 목적으로 쓴 광고비와 법인인 직원 단체에 낸 복리시설비도 기업업무추진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4. ④ 20,000,000원

    정답: X

    증명서류가 없고 귀속이 불분명한 몫은 대표자 상여로,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5. ⑤ 22,000,000원

    정답: O

    상여로 처분된 7백만원이 ㄱ이고,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푼 현물 기업업무추진비가 ㄴ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제4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