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과 간주공급

72.<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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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7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정답: O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2. ②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

    정답: O

    법인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③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정답: O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대는 가공계약으로 재화를 넘기면 공급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4. ④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음)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

    정답: X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그 과세사업의 수선비 등으로 돌려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5. 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원재료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

    정답: O

    원재료를 빌려 쓰고 같은 종류로 갚는 소비대차에서는 빌릴 때도 갚을 때도 재화의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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