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77.<부가가치세법>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법령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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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7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2,437,500원

    정답: X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그 기간 비율로 나누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2. ② 2,812,500원

    정답: X

    면세비율이 5%포인트 이상 달라진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3. ③ 3,187,500원

    정답: X

    재계산액은 매입세액에 경과 과세기간마다 25%씩 깎은 비율과 면세비율 증감을 곱해 구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4. ④ 3,375,000원

    정답: X

    정산은 이미 공제한 세액을 빼고 남는 만큼만 확정신고에서 더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호).

  5. ⑤ 3,562,500원

    정답: O

    정산으로 늘어난 공제분에 재계산으로 더해지는 세액을 얹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나온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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