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법인세법대손금과 대손충당금

61.<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제26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제26기의 대손실적률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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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세법학개론 6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00억원

    정답: O

    대손실적률은 그해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으로 나눈 값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2. ② 110억원

    정답: X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뺀다(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3. ③ 120억원

    정답: X

    부도가 났어도 수표나 어음상 채권이 아닌 대여금은 아직 대손사유에 들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4. ④ 130억원

    정답: X

    설정 대상 채권은 결산상 잔액에 유보로 쌓인 차이를 더하고 빼 세무상 금액으로 고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5. ⑤ 140억원

    정답: X

    한도는 세무상 채권잔액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해 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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