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법인세법즉시상각의 의제6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수선비는 모두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A가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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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6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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