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범

49.<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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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4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2. ②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로 한다.

    정답: X

    무신고로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면 기수 시기는 그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다 — 고발한 때가 아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1호).

  3. ③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 포탈죄는 정상을 보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

  4. ④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5. ⑤ 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장부를 짓지 않은 것이 부정한 행위가 되려면 고의라야 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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