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근로소득

53.<소득세법>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6년 근로소득의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한 금액(ㄱ)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ㄴ)를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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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53번 해설

정답: 1,2,3,4,5번

  1. ① ㄱ: 2,150,000원, ㄴ: 미충족

    정답: O

    회사가 대신 낸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도 월정액급여에 든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2. ② ㄱ: 2,150,000원, ㄴ: 충족

    정답: O

    월정액급여에서 빼는 것은 부정기적 상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3. ③ ㄱ: 2,300,000원, ㄴ: 미충족

    정답: O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빠지고 넘는 몫은 월정액급여에 든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4. ④ ㄱ: 2,500,000원, ㄴ: 충족

    정답: O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5. ⑤ ㄱ: 2,500,000원, ㄴ: 미충족

    정답: O

    [개정] 2026.2.27 전에는 210만원·3천만원이 기준이어서 다섯 선지가 모두 정답 처리됐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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