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국세징수법신고납부와 납부고지

45.<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신고납부와 납부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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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4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걷을 때는 고지서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2. ②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정답: O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하면 곧바로 내주고, 고지를 유예했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낸다.

  3. 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납부기한 전 징수는 이미 확정된 국세에만 할 수 있다 — 성립에 그친 세금은 걷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4. ④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그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 사유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

  5. ⑤ 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납세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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