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배당소득의 범위와 의제배당

55.<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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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5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에서 빠지는 한도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2. ②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배당부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면 그 파생상품에서 난 이익도 배당소득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에서 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묶인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

  4. ④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요건을 갖춘 신탁 수익증권에서 난 이익도 배당소득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3).

  5. 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만큼 가져가는 몫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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