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부가가치세법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등 그 밖의 공제세액

76.<부가가치세법> (주)A(중소기업 아님)는 과세사업(소시지 제조업)과 면세사업 (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 2026.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A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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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세법학개론 7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680,000원

    정답: X

    면세농산물의 매입가액은 운임 같은 부대비용을 뺀 매입원가로 재므로 운반비는 빼고 센다.

  2. ② 1,750,000원

    정답: X

    과세·면세에 함께 쓰여 실지귀속을 가릴 수 없는 재고는 공급가액 비율로 나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3. ③ 1,850,000원

    정답: X

    예정신고 때는 그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고 한도는 확정신고에서 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4. ④ 1,860,000원

    정답: O

    부대비용을 뺀 매입원가 중 과세사업에 쓰인 몫에 공제율 2/102를 곱한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5. ⑤ 1,937,500원

    정답: X

    구입액 전부가 아니라 과세사업에 쓰인 몫에만 의제매입세액이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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