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의 계산

71.<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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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7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13,000,000원

    정답: X

    사업상 증여한 제품은 시가로, 인도 시점이 온 판매분은 그대로 과세표준에 든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2. ② 23,000,000원

    정답: X

    장기할부판매는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내주면 그 낸 때가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3. ③ 28,000,000원

    정답: X

    최종 할부금 기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가 아니라 인도한 때 전액이 잡힌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4. ④ 35,000,000원

    정답: X

    계약금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라 받기로 한 때마다 잡힌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5. ⑤ 38,000,000원

    정답: O

    세금계산서를 미리 낸 할부분 2천만원, 증여 시가 3백만원, 인도분 1천2백만원, 중간지급 3백만원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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