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법인세법가산세와 협력의무

70.<법인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인 (주)A는 법인세법령상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 해당 거래 발생일이 2026.12.10.인 경우, 상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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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세법학개론 7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2026.12.31.

    정답: X

    분기나 연도의 종료일 자체가 아니라 그 뒤로 두 달을 더 가서 잰다(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항).

  2. ② 2027.1.31.

    정답: X

    종료일의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낸다(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항).

  3. ③ 2027.2.28.

    정답: O

    거래가 난 분기의 종료일 2026.12.31에서 다음다음 달 말일이다(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항).

  4. ④ 2027.3.31.

    정답: X

    기산점은 거래일이 아니라 그 거래가 속한 분기나 연도의 종료일이다(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항).

  5. ⑤ 2027.4.30.

    정답: X

    종료일에서 넉 달이 아니라 다음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다(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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