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법인세법연결납세제도

67.<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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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청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제1항).

  2. ② 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연결지배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연결납세를 적용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6조의9 제1항 제2호).

  3. ③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새로 연결지배하게 된 법인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쓴다(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

  4. ④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기한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다(법인세법 제76조의17 제1항).

  5. ⑤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연결산출세액에서 빼는 중간예납세액에는 가산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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