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법인세법즉시상각의 의제

6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수선비는 모두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A가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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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세법학개론 6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22,000,000원

    정답: X

    즉시상각의제액은 회사가 턴 상각비에도, 상각범위액의 밑천에도 함께 들어간다(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2. ② 24,000,000원

    정답: X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해 구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3. ③ 26,000,000원

    정답: X

    전기 상각부인액은 유보로 남아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더해진다(법인세법 제23조 제5항).

  4. ④ 28,000,000원

    정답: X

    상각부인액은 회사가 턴 상각비에서 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5. ⑤ 30,000,000원

    정답: O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털면 상각비와 밑천에 함께 들어가, 부인액 1천5백60만원에서 3천만원이 풀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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