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연금소득

60.<소득세법> 거주자 甲(2026년 현재 60세)은 5년간 불입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의 연금저축을 2019.1.1.에 가입하여 60,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2026.3.1.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여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연금계좌평가액은 2026.1.1.에 76,000,000원, 2026.3.1.에 80,000,000원이며 불입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연금수령한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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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세법학개론 6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7,600,000원

    정답: X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를 곱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2. ② 9,000,000원

    정답: X

    나누는 밑천은 불입액이 아니라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3. ③ 9,120,000원

    정답: X

    개시를 신청한 과세기간에는 1월 1일이 아니라 신청한 날 현재 평가액으로 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4. ④ 9,600,000원

    정답: X

    연금수령연차는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처음 받을 수 있었던 해부터 센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5. ⑤ 12,000,000원

    정답: O

    2024년이 1년차라 2026년은 3년차이니 8천만원을 8로 나눈 뒤 120%를 곱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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