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연금소득60.<소득세법> 거주자 甲(2026년 현재 60세)은 5년간 불입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의 연금저축을 2019.1.1.에 가입하여 60,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2026.3.1.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여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연금계좌평가액은 2026.1.1.에 76,000,000원, 2026.3.1.에 80,000,000원이며 불입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연금수령한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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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6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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