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양도의 개념·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58.<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1세대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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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5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O

    1세대의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했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든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2. ②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정답: X

    거주요건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붙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정답: O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4. ④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 후 매입한 주택임)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답: O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이 열릴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일반주택에만 붙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5. 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65세의 부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세대를 합친 날부터 6년이 되는 시점에 부친이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정답: O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 합쳤으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판 주택은 1세대1주택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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