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종합소득공제

57.<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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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5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거주자의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이혼 또는 사망한 과세기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정답: X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하고 사망만 그 전날로 본다 — 이혼한 배우자는 빠진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2.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라면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생계를 같이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친인척이 아니어도 부양가족이 된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

  3. ③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였는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인적공제대상 배우자로 본다.

    정답: X

    중복될 때는 먼저 신고서에 적은 대로 가리고, 서로 적었을 때에야 배우자를 앞세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2항 제1호).

  4. ④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로서 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사실혼을 뺀 혼인 중임이 증명돼야 부양가족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

  5. 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

    정답: X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구하는 단계의 공제다(소득세법 제47조,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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