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기타소득

56.<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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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5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다른 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의 소득구분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O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이 아닌 것을 모아 둔 자리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 ② 원 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정답: O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을 넘기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3. ③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은 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정답: O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도 같은 기타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4. ④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수령한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

    정답: X

    90%는 최소로 보장되는 몫이고 실제 든 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5. 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정답: O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15%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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