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이자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54.<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보험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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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5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성격을 묻지 않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2 다목).

  2. ② 종신형연금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차익은 예탁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정답: X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10년 이상 유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라 보험기간을 따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3. ③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연령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정답: X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호).

  4. ④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보장성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X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받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2 라목).

  5. ⑤ 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변경전의 보험기간은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기간에 합산한다.

    정답: X

    계약자 명의가 바뀌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므로 앞 기간은 합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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