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소득세법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51.<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종합소득금액(ㄱ)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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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5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70,000,000원, ㄴ: △25,000,000원

    정답: X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고 그대로 넘긴 값이다 — 주거용 건물 임대의 결손금은 그해 다른 소득에서 먼저 뺀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

  2. ② ㄱ: 65,000,000원, ㄴ: △20,000,000원

    정답: X

    주거용 건물 임대분 2천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은 나머지 5백만원이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3. ③ ㄱ: 50,000,000원, ㄴ: △15,000,000원

    정답: X

    종합소득금액은 맞지만 넘길 것은 주거용을 뺀 부동산임대업 몫 5백만원이다(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2호).

  4. ④ ㄱ: 50,000,000원, ㄴ: △5,000,000원

    정답: O

    주거용 건물 임대 결손금만 근로소득 등에서 순서대로 빼고, 나머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넘긴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제2항).

  5. ⑤ ㄱ: 45,000,000원, ㄴ: △5,000,000원

    정답: X

    사업소득 1천만원과 통산하고 남은 1천만원만 다른 소득에서 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이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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