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국세징수법관허사업의 제한·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감치

48.<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체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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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4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명단 공개는 1년 지난 체납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일 때 할 수 있는 것이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2.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결정으로 6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정답: X

    감치는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일 때 30일 범위에서 한다(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3. ③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1회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허가의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 취소 요구는 3회 이상 체납에 합계 500만원 이상일 때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12조 제2항).

  4. ④ 국세청장은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출국금지 요청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고, 요건이 차면 요청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

  5.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은 계약 전이나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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