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가 간 조세협력과 정보교환

8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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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8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X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ㆍ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앞선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2. ②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자ㆍ배당에는 조약의 제한세율과 국내법 세율 중 낮은 쪽을 댄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3.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체약상대국에 직접 손을 뻗지 못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4.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에 필요하면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5. ⑤ 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정답: X

    납세자번호 등 인적 사항은 당국의 요구가 없어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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