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소득세법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56.<소득세법>「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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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5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정답: O

    두 과세기간에 걸쳐 거소가 183일을 넘으면 국내에 183일 이상 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2. ② 거주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정답: X

    비거주자가 되는 때는 출국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3.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정답: X

    해외현지법인 파견자를 거주자로 보려면 출자비율이 100%여야 하니 80%로는 모자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4. ④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정답: X

    거주자가 되는 때는 주소를 둔 날 또는 거소가 183일이 되는 날이다 — 주소에 183일을 붙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5. ⑤ 「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정답: X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가리는 것은 거소가 아니라 주소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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