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국세기본법세무조사

4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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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금품을 주거나 그 알선을 했다면 정기선정과 무관하게 조사 대상이 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5호).

  2. ②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시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음식점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세목과 과세기간이 같으면 조사 항목이 겹치지 않아도 금지되는 재조사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3.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정답: X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며 범위를 넓힐 때에도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4. ④ 세무공무원은 국외자료의 수집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된다.

    정답: X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로 멈춘 기간은 조사기간에 넣지 않고 따로 뺀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5. ⑤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은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이 없다.

    정답: X

    세무조사의 필요최소성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대판 2016두4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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