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소득세법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월과세

59.<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배우자인 거주자 乙이 2007.3.1.에 300,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3.4.1.에 乙로부터 증여(증여 당시 시가 700,000,000원)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甲은 2017.6.1.에 토지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甲 또는 乙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토지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양도 당시 甲과 乙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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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세법학개론 5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다.

    정답: X

    배우자에게서 받은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乙이 치른 3억원이 취득가액이 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2. ②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2007.3.1. 이다.

    정답: O

    취득가액을 乙의 것으로 끌어오니 취득시기도 乙이 산 2007.3.1.로 거슬러 올라간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3. ③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甲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이월과세에서 낸 증여세는 버리지 않고 필요경비에 넣어 준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후단).

  4. ④ 甲과 乙은 연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연대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생기는 것이라 배우자 이월과세에는 없다(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5. ⑤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정답: X

    이월과세는 취득가액만 끌어올 뿐 납세의무자를 바꾸지 않는다 — 판 甲이 그대로 낸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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