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과 간주공급

71.<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거래는 2017.4.1. 이후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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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7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O

    주요자재를 하나도 대지 않고 손만 보태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2. ② 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 중 대학과 산학협력단 사이의 것은 괄호로 빼 두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3. ③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O

    건설업자가 자재를 대고 짓는 것은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4. ④ 사업자가 가공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O

    ①과 갈리는 자리는 자재를 댔는지다 — 대고 새것을 만들어 넘기면 용역이 아니라 재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5. 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X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값을 다 받고 넘긴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서 빠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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