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62.<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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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6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한다.

    정답: O

    특수관계인 아닌 자를 끼워 돌아간 거래도 그 적용 범위 안으로 끌어온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2. ②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빌려 시가를 잡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3. ③ 법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파생상품 권리를 안 쓰거나 행사기간을 조정해 이익을 넘기는 것도 유형 목록에 올라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

  4. ④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세법상 과세소득계산상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을 초래할 뿐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정답: O

    부인은 세법상 소득계산을 바로잡을 뿐 당사자가 맺은 사법상 효력에는 손대지 않는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5. 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익금에 넣은 뒤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 쪽이다(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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