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법인세법의제배당

65.<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C는 제35기 과세기간(2017.1.1.∼12.31.) 중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무상증자 직전의 (주)C의 발행주식총수는 300,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은 다음 표와 같을 때 상황1과 상황2에서 (주)B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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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6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6,500,000원 4,500,000원

    정답: X

    주식발행초과금이라도 자기주식 몫이 다른 주주에게 흘러가면 그 늘어난 지분만큼은 배당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2. ② 6,500,000원 5,500,000원

    정답: X

    상황1에서 (주)B가 더 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 몫 6만주를 A와 3대 1로 나눈 1만5천주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3. ③ 7,500,000원 5,500,000원

    정답: X

    상황2는 주식수가 아니라 늘어난 지분비율로 재는 자리다 — 20%에서 22.2%로 오른 만큼이 배당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4. ④ 7,500,000원 6,000,000원

    정답: O

    상황1은 1만5천주×500원=750만원, 상황2는 54만주×(2/9-1/5)=1만2천주분 600만원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5. ⑤ 8,000,000원 6,000,000원

    정답: X

    상황1의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에 갈 6만주를 A와 B가 3대 1로 나눈 몫까지만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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