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7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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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7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곳에 본점을 둔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이다 — [개정] 지금은 제27조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 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그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말 것으로 법인마다 따로 센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3. ③ 선박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선박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 사무소를 두고 스스로 운영해도 단서에 걸려 적용을 벗어나지 못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4. ④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된다.

    정답: O

    배당간주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ㆍ배당소득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5. 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이미 익금으로 잡힌 유보소득을 뒤에 실제 배당하면 이월익금으로 보아 두 번 과세하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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