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소득세법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51.<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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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5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의 부사장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부사장이 처분대금을 빼돌려도 현실로 그 이득을 쥐고 누렸다면 담세력이 있어 과세소득이다(대판 81누136).

  2. ② 매매가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답: O

    무효인 매매라도 대금을 받아 그대로 쥐고 있으면 경제적 이익이 굳은 것이라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대판 2010두23644 전합).

  3. ③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그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정답: O

    피용자 횡령으로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얻는 자리에서는 그 돈이 곧바로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2002두9254).

  4. ④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그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정답: O

    이익이 상반되는 소비대차라도 실제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잡힌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5. ⑤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형법」에 따른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몰수로 그 이득이 되돌아가면 소득이 끝내 실현되지 않은 것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길이 열린다(대판 2014두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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