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의 계산

77.<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2017.7.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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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7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7,700,000원

    정답: X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장려물품으로 준 것은 사업상 증여라 시가 100만원이 들어온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2. ② 8,500,000원

    정답: X

    사업상 증여의 공급가액은 제조원가가 아니라 시가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3. ③ 8,700,000원

    정답: O

    할부 600만원ㆍ보수료 120만원ㆍ증여 100만원ㆍ화물차 50만원을 더해 870만원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4. ④ 9,500,000원

    정답: X

    대가 지급이 늦어 받은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

  5. ⑤ 28,700,000원

    정답: X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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